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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합니다. 현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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