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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소개

법률 제정의 취지 및 목적 '22. 6. 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 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법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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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계약관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인증기관)이 가사관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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