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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는 인증기관에서 활용할 만한 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안내드립니다.
24년 1분기(1~3월)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인증기관에서는
'24.4.1(월)부터 '24.4.30(화)까지 고용센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인증기관은 지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1. 고령자고용장려금 안내문
2.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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