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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4항에 따라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 가족돌봄청년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수시모집
2. 사업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3. 모집분야: (특화)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5. 공고기간: 수시
6. 접수기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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