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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진안군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 관리자
  • 2024-07-16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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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1. 사 업 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 지정기간 : 2024. 8. 1. 2027. 7. 31.(3) ※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대상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

4. 사업내용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웃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5. 모집기관 수

구분

서비스명

선정기관

비고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1개소

한 개 기관에서 두 종류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특화서비스

(중장년, 청년)병원 동행

1개소

 

□ 신청자격

1.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제공자 등록)와 제 17조(결격사유)에 따른 제공자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2.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또는 일상돌봄 서비스변 표준모델 및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제공기관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기관

- 유사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우선 지정 가능

* 기본서비스 – 가사간병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공기관

**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B등급(우수)이상,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우선 지정 가능

3.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 소재지가 진안군인 기관

4. 전북사회서비스지원단 창업스쿨 이수 기관 ※ 최초 바우처 사업 수행 기관

5. 제외대상

- 제공기관 소재지가 서류 제출일 기준 진안군 관외인 기관

-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 D. E등급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수준)을 받은 기관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견된 기관 등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전북사회서비스원 등록전 컨설팅 완료해야 함.(기한 내 미완료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자세히 알아보기 :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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