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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1. 사 업 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 지정기간 : 2024. 8. 1. ∼ 2027. 7. 31.(3년) ※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대상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세)
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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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종류 |
서비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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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웃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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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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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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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5. 모집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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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명 |
선정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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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가사 |
1개소 |
한 개 기관에서 두 종류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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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
(중장년, 청년)병원 동행 |
1개소 |
□ 신청자격
1.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와 제 17조(결격사유)에 따른 제공자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2.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또는 일상돌봄 서비스변 표준모델 및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제공기관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기관
- 유사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우선 지정 가능
* 기본서비스 – 가사간병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공기관
**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B등급(우수)이상,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우선 지정 가능
3.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 소재지가 ‘진안군’인 기관
4. 전북사회서비스지원단 창업스쿨 이수 기관 ※ 최초 바우처 사업 수행 기관
5. 제외대상
- 제공기관 소재지가 서류 제출일 기준 진안군 관외인 기관
-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 D. E등급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수준)을 받은 기관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견된 기관 등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전북사회서비스원 등록전 컨설팅 완료해야 함.(기한 내 미완료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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