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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540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담당부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추진단
전화번호 : 044-202-7024
담당자 : 임현호
등록일 : 2024-12-27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1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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