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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개정 고시

  • 관리자
  • 2025-02-06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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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1) 기존 '24년(~'27년)까지 지원예정이었던 사회보험료가 '27년(~'30년)까지 연장

2) 다만 피보험자수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만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

3) 25년 이후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25년도 고시를 적용받게되며, 24년 12월말까지 가입된 근로자들은 24년 고시가 그대로 적용

 

10인 이상 사업장에 24년 1월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24년 12월 피보험자 상실신고 후 25년 1월에 재가입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는 25년 고시가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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