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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1) 기존 '24년(~'27년)까지 지원예정이었던 사회보험료가 '27년(~'30년)까지 연장
2) 다만 피보험자수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만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
3) 25년 이후 들어오는 근로자들은 25년도 고시를 적용받게되며, 24년 12월말까지 가입된 근로자들은 24년 고시가 그대로 적용
* 10인 이상 사업장에 24년 1월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24년 12월 피보험자 상실신고 후 25년 1월에 재가입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는 25년 고시가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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