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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제공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1. 공모대상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중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가능한 기관□공모기간 : 2025. 6. 17.(화)~2025. 6. 30(월)
2. 접수기간 : 2025. 6. 17.(화)~2025. 6. 30(월) 18:00 한
3. 접수방법 : 사회복지과(희망나눔팀) 방문접수(09:00~18:00)
4.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 후 서비스 폐지, 제공기관 결격사유, 휴업, 폐업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
5. 사업내용
-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특화서비스 : 심리지원서비스
- 대상자 : 19~64세 돌봄필요 중·장년, 9~39세 가족돌봄 청(소)년
6.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대면심사
* 군, 지원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기준
가.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후 심사위원 심사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서비스별 제공기관 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 중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
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규칙 별표1, 또는 일상돌봄 서비스별 표준모델 및 202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지정, 공모 당시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을 선정
라. 유사 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인 경우 지정 가능
* (예) 기본서비스 – 가사․간병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공기관 특화서비스(심리지원) – 청년마음건강,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제공기관 등
**‘재가돌봄․가사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등급(‘우수’)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우수’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지정 가능
*2025년 6월 27일 추가 공고 사항
- 유의사항 일부 수정 후 공고
- 추가내용 : 심사 과정에서 이미 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중인 기관으로, 기관의 우수성이 확인된 기관의 경우는 별도 심사 등을 생략하고 신속히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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