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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정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 지정 주체: 임실군수
3. 지정 기간: 3년(지정일로부터), 실적 평가 또는 판단을 거쳐 추가로 연장
4. 신청 자격: 임실군 내에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돌봄 및 가사서비스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제공자 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6.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5. 6. 23. ~ 2025. 6. 27.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신청방법: 대표자 직접제출
7. 유의사항
○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 중인 기관의 경우도 지정 가능하나 타 사업과 회계관리 및 운영 관리를 구별하여운영하여야 함.
○ 지정을 받은 기관은 권리의무 주체가 상이한 다른 기관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 지정기관은 정단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거부가 불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지정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신청기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접수한 서류는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 예산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등록, 휴폐업 및 지위 승계 등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을 준용함.
8. 선정결과 공고: 홈페이지(누리집) 공고(지정기관별 개별 통지)
9. 문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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