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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전북 무주군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 관리자
  • 2025-06-24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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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무주군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무주군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개요
1. 사 업 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 지정기간 : 2025. 7. 1. ∼ 2028. 6. 30.(3년)  ※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대상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세)
4. 사업내용
 1) 서비스종류
 -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웃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5. 모집기관 수
재가 돌봄․가사 : 1개소

□ 신청자격
 1.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와 
    제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에 따른 제공자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또는 일상돌봄 기준정보 및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안내(제공기관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기관
    - 유사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우선 지정 가능
       * 기본서비스 – 가사간병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공기관
       **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등급(우수)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우선 지정 가능
 3.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 소재지가 ‘무주군’인 기관
 4. 전북사회서비스지원단 창업스쿨 이수 기관 ※ 최초 바우처 사업 수행 기관
 5. 제외대상
  - 제공기관 소재지가 서류 제출일 기준 무주군 관외인 기관
  -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 D, E등급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수준)을 받은 기관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견된 기관 등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전북사회서비스원 등록전 컨설팅 완료해야 함.
      (기한 내 미완료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제공기관 등록기준
 1. 시설기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재가방문서비스’요건 충족 필요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 제공인력 등록기준 10명 이상(단, 군지역은 3명 이상)
   가) (돌봄서비스_기본 A형, C형)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가사 서비스_기본 B형)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➃ 상기‘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 신청․접수 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6. 24. ~ 6. 27.(4일) 
 2. 신청방법 : 방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되어야 함.)
  - 접수처 :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문의 063-320-2325)
 3.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1)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서(서식1)
  - 사업자등록증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퇴직연금 가입 명부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연간프로그램 계획서(기관 자체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법인의 경우 법인 임원 전부 각 1부
  - 통장사본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해당기관
     ※ 국가․지자체 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사무실 및 제공시설 평면도
  -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 증빙서류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등급(우수)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이상       증빙자료 : 해당기관
  - 법인 정관(임원 전체 작성) : 해당기관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창업스쿨 이수증 : 해당기관(최초 바우처 사업 수행 기관) 

□ 심사 및 선정
 1. 심사방법 : 제공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심사기준표 별첨)
 2.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 득점기관 선정
    ※ 동점기관 발생 경우 우선순위(배점 심사표의 상위항목 순)에 의한 최고득점순으로 결정
 3. 선정결과 :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유의사항
 1.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2.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3.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지자체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4. 신청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내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
   (접수 마감 시간 이후는 관련서류 접수 및 수정 불가)
 5.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적격 기관으로 판명될 때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63-320-2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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