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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정사항
- 접수기간 및 신청자격 안내 내용 추가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운영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역량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공기관 모집을 공고합니다.
1. 공모개요
□ 지정대상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모집기관 : 2개소
□ 공고기간 : 2025. 6. 24.(화) ~ 6. 30.(월) (7일간)
□ 지정주체 : 장수군수
□ 사업내용
○ 제공 서비스
기본 서비스 : 재가돌봄, 가사, 일상지원
특화서비스 : 병원동행 서비스
○ 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화 적용
- 일상돌봄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별 본인부담 비율을 면제~100% 범위로 차등 적용
□ 신청자격
○ 장수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6조」에 따른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인력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3명 이상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선정기준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 공모 접수 상황에 따라 필요시 대면심사 가능
○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후 심사위원 심사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비스별 제공기관 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 중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규칙 별표1, 또는 일상돌봄 서비스별 표준모델 및 202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지정, 공모당시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을 선정
- 유사 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인 경우 지정 가능
* (예) 기본서비스 – 가사․간병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공기관
**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등급(‘우수’)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지정 가능
2. 유의사항
○ 사업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제공기관 지정 취소, 사업 중단,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계획표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일상돌봄서비스 예산 상황 및 이용자 수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 수는 조정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사업신청서, 주요사업실적(서식 1~3)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해당 서비스의 개별 제공인력 기준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접수기관
○ 신청방법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5. 6. 24.(화) ~ 6. 30.(월) (7일간)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문 의 처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063-35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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