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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지침)서
P. 51 가사서비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적극 참여 독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정부인증 관련 업무는 지자체 내 고용노동 담당 부서의 업무로, 일상돌봄 서비스 담당 부서에서 정부인증관련 업무를 담당해야하는 것이 아님
P.130 유사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우수한 기관인 경우 지정가능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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