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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안내

  • 관리자
  • 2024-09-11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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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면제(~‘24년말)

제도개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인증기관) 소속 가사관리사(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만 해당)에게는 2024년 12월말까지(훈련시작일 기준) 한시적으로 훈련비 지원율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율 우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45~85% ⇒ 80~100%
  •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청소/세탁,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요리 등 직무와 관련된 인기 훈련과정을 훈련비 자부담 없이 100%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비 지원율 우대요건

  • 가사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때,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HRD-Net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 → 수강하려는 훈련과정 선택 → 수강신청 → 지원유형(☑가사근로자) → 재직증명서 첨부
  • 아울러 소속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해당함”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를 우대하여 지원받으려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수강・지원제한 및 부정수급액 반환(추가징수 포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협조사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소속 가사근로자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보다 적은 부담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소속 가사근로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해당함”을 반드시 명기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가사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할 때, 고용보험 전산망 연계를 통해 “재직” 여부가 확인되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4대 사회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사근로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24.8월 개설) [가사, 청소, 조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산후조리, 아이돌봄]

※ 훈련과정 내용 및 시간표 등은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전체 리스트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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