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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5년부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 방식도 횟수 차감(총10회)에서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
출처: 2025-02-0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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