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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16일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도를 상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지는 임산부의 모성 보호 및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분담이
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업체에서 파견된 가사 돌보미가 가정을 방
문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등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없이 제공한다.
출처: 2025.02.16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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