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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 맞벌이 가구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관리자
  • 2025-03-19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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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 가구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늘리겠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보육,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식사와 간식 제공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늘어난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아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졌다.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출처 2025. 03. 09 한라일보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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