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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가구당 최대 54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관리자
  • 2025-03-31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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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삭제하여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영업을 막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삭제해 6개월간 지원 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 개시일 또한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2025-03-27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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