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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해당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정해지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였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은 2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보인다.
출처: 2025-03-31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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