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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4월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돌봄 제공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되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친인척의 경우 거주 지역 제한이 없지만, 이웃 주민은 같은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2025.04.02 오늘경제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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