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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양천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관리자
  • 2025-04-09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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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어르신의 신체‧가사 돌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돌봄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돌봄 현장에서 이용자는 늘고 있으나 일하려고 하는 ‘요양보호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조례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개정하며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연 10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수당 지급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민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다.

 

 

 

 

출처 : 2025.04.08 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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