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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양육자의 입원, 야근, 학업 등 일시적·긴급 상황으로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최대 30일(월 72시간 범위 내)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억원을 들여 20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5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3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 범위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총 16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시·군 복지부서(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충북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출처: 2025.04.10 뉴시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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