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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연 1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방식이 ‘일 단위’로만 제한돼 있어 현실의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 단위에만 국한된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 단위 사용까지 허용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2025.04.14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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