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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이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전체 규모는 2만 2418명에대한 신청을 받고, 탄력배정분 3만 2000여명에 대해서는 업종별 초과수요를 고려하여 유연히 배분할 방침이다.
이번에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서류 양식을 준비하여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활동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출처 : 2025.04.14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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