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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우리 사회가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돌봄정책의 체계화와 입법화를 논의하는 대토론회을 주최하고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주요 입법과제로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법,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 기반 확충, ‘돌봄’을 권리로 명문화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등이 제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제도화 하였고, 현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돌봄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출처: 2025.04.23 뉴스1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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