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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최대 72시간(1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등록된 제공기관은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3곳으로, ▲가선사회적협동조합 ▲샬롬복지센터 ▲효녀재가복지센터가 참여한다.
출처: 2025.05.19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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