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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출장,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로 야간,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한 시간만큼만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생후 12개월 이하 어린아이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있다.
돌봄현장의 현장방문, 영상통화 등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민원상담, 31개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자동화 지급시스템 보급, 블로그, 누리소통망, 미디어 등 홍보 활동을 통해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출처: 2025.05.20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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