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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적립 제도의 일종으로 고용허가제(E-9)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후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사업주의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 역할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13조1항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에 외국인 노동자 출국·사업장 변경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입국만기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최대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2025-05-22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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