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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변경
- 유효기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날 예정
-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인한 조치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 또는 현금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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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TV 2025-07-01 09:10 문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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