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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충북도,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필요성 강조
- 가사방문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 아직 충북도에 조례 제정 등이 되지 않은 점 지적
- 충북 관계자에 따르면 하반기 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입법 절차는 본격화되지 않았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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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일보 2025-07-06 16:28 김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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