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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며 일부 대학 사업 높은 관심
- 2026~2027년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
- 법무부, 특정활동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가능하도록 함
- 충북의 경우 10여 개 대학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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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일보 2025-07-08 17:53 안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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