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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부산진구의회, 위기 아동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 통과
- 전국 최초 영 케어러(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고립청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부의장이 대표발의
- 지난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을 상위법으로 삼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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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일보 2025-07-08 15:4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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