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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종숙 강서구의회 의원(미래복지위원회, 등촌3동/가야1,2동, 방화3동)이 대표발의한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원안가결
- 4시간 이내 최대 6회였던 이용 횟수 10회로 늘리는 내용
- 서비스 이용방법 및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함
- 서울형 가사서비스와 비교해 형평성 반영했다는 입장
출처: 전국매일신문 2025-07-14 16:16 김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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