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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조례안에 따른 통합 생활지원 서비스 지원 시행 예정
- 통합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그 밖의 기준에 따른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 통합 지원 사항으로는 방문 보건의료,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 돌봄, 건강 관리 등 포함
- 이후 통합지원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계획을 세운 후 안내할 예정
출처: 경기일보 2025-07-29 15:49 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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