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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해당 서비스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대상
-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세전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관계자는 양육 부담 완화,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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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요신문 2025-09-11 13:04 고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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