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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2월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저소득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돌봄 시범사업 운영 계획
- 야간 서비스는 50% 할증이 부과되지만 사업을 통해 할증분을 정부가 추가 지원
- 아이돌보미 대상 수당을 신설하여 심야시간 돌봄인력 확보
- 시범사업의 성과를 측정, 반영하여 2026년에 제도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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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아일보 2025-09-22 12:08 김두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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