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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김 의원이 발의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
- 조례안은 양육 공백 발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함
- 정부 지원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 추가 시간을 지원할 예정
- 아이돌보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돌봄인력 수당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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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부일보 2025-09-30 13:41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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