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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거주요건을 완화 개정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
- 해당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 구는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조건 완화에 따라 지원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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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뉴스투데이 2025-09-29 11:00 조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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