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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사근로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단순 중개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며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가사노동자가 노동법에서 전면 제외되고 있는 현 구조 자체 개선 필요
- 최혜영 연구원은 플랫폼의 기업의 사용자 책임 명시, 수수료 투명화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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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다 2025-10-13 12:56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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