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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영아돌봄수당 인상 및 유아돌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양육 공백 해소
- 내년부터 지원대상 중위소득 250%이하 가구로 확대
- 9월부터 야간긴급돌봄 사업 확대
- 아이돌보미 교통비 및 야간 아이돌보미 추가 수당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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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2025-10-16 3:04 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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