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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울산시, 돌봄시설사업장 운영 기준 변경

  • 관리자
  • 2025-10-17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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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최중증장애인 대상 주간이용시설 운영 여건 개선

- 입소기준은 이용자 정원의 70%로 완화

-  최중증 입소현황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 도입

-  성과중심제도로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기대
 

▶기사 원문 바로가기 

출처: 브릿지경제 2025-10-16 15:55 송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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