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ㆍ정보
Home > 소식ㆍ정보 > 자료실
[주요내용]
김천시, 임신부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통과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거주한 임산부 대상
- 가사서비스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 김응숙 의원은 출산 및 생활안정 복지정책 확대를 약속
▶기사 원문 바로가기
출처: MONEYS 2025-10-27 17:18 박영우 기자
열기 닫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