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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신질환자 포함 및 주거지원 확대 등 통합돌봄법 개정 추진
- 법제명 의료·요양 통합 돌봄에서 지역중심 통합돌봄으로 전환
- 정신질환자까지 대상 확대하여 건강,주거,일상생활 서비스 통합 제공
-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 설치 및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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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의신문 2025-11-10 17:17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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