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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노인복지 정책 일환으로 일상돌봄,퇴원환자 지원, 주거등 서비스 제공
-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완료
- 65세 이상 노인 및 지체·뇌병변 장애인 우선 대상
-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이후 종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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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남도민신문 2026-02-10 17:39 유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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