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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진주시, 7억 2000만원 예산, 통합돌봄 시행

  • 관리자
  • 2026-02-11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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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노인복지 정책 일환으로 일상돌봄,퇴원환자 지원, 주거등 서비스 제공

-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완료

- 65세 이상 노인 및 지체·뇌병변 장애인 우선 대상

-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이후 종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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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남도민신문 2026-02-10 17:39 유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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