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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3월부터 가사·돌봄·이동지원 긴급돌봄 시행
- 대상은 13세 이상 군민으로 최대 72시간 제공함
- 긴급사항 시 연령 제한 없는 예외 규정을 통한 서비스 지원함
- 위탁기관을 통한 군민 생활안전망 구축하겠다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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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민일보 2026-02-13 12:07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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