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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근로자 안전과 고용안전 조례안 발의

  • 관리자
  • 2026-03-10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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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목적

- 단순 지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 증진 중심으로 재정비

- 기존 법률의 가사근로자 포함 직업소개 또는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장

- 12일 도의회 임시회 1차 심사 후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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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뉴스 2026.03.09. 오후 6:18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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