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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민 10명 중 7명 "적용해야"
- 가족이 아닌 관계까지 대상 확대 방안
- 가족돌봄 휴직 허용 예외 사유 완화
- 가족 형태 다양화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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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2026.05.10 20:40 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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