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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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은 공무원이 직접 조회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