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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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① Q1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류를 갖추어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세요.
③ 20일 이내에 인증 / 불인증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인증신청 시 서류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