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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절차

  • 2024-04-08 09:22:00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① Q1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류를 갖추어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세요.

  ③ 20일 이내에 인증 / 불인증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인증신청 시 서류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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