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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4. 가사근로자와 기존근로자 구분(다른 돌봄사업자)

  • 2024-04-08 09:39:00

-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명칭을 달리하고 서비스 특성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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