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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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명칭을 달리하고 서비스 특성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