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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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인증은 인증요건 중 인증서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신고는 인증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변경인증은 인증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고, 다시 변경인증 사항이 기재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있으나,
변경신고는 인증서 변경은 동반되지 않습니다.